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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적금 재정지원 아직 국회 논의중…만기 수령액 7만7000원↓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2-26 12:20 KRD7
#금융위원회 #국방부 #장병내일적금 #만기수령 #이자
NSP통신- (금융위)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지난해 8월 29일 국민‧기업‧신한‧하나은‧우리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이 아직도 국회 논의가 끝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국방부는 26일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수가 올해 2월 기준 약 12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며 “장병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는 약 1.33개로 평균 가입금액(최초 가입시 납입한 금액)은 약 25만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12만 4000명의 장병들이 출시 당시 이자소득으로 안내받았던 내용과 만기 수령액이 달라지게 돼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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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시 당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자소득(소득세 14%, 농특세 1.4% 대상) 비과세와 재정지원 1%p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가입 장병들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되지 않고 장병내일적금이 만기가 도래하면 이사 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되고 재정지원은 미 적용돼 수령하게 된다.

재정지원의 2019년 중 예산 17억원은 편성됐지만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적립한도가 40만원(은행별 20만원)이고 기본금리는 지난 1월 기준 5% 이상이다.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40만원씩 21개월(적금상품 출시시점의 육군 복무기간) 적립했을 때를 가정하면 원금+이자는 886만2000원이다.

허나 재정지원 1%p이 적용되면 7만 7000원이 추가된 878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우려에 정부는 재정지원 인센티비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노력 등을 지속하겠다면서 소속부대와 은행에서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병역법 개정안 통과 전 만기 도래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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