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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대비, 청소년 근로위반사항 집중단속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7-18 10:03 KRD7
#청소년근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학생들이 용돈 벌이, 학비 마련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가 많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근로 권익침해의 사전예방 및 계도와 청소년에게 좋은 근로경험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

대상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수도권(서울, 경기)과 6대 광역시 지역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 일반음식점(김밥집, 찜닭) 등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소다.

중점 점검 및 단속대상은 고용한 청소년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2011년 4320원) 미지급, 심야·휴일 등 연소자 근로 제한시간 무단근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의 청소년 불법고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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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과 별개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침해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및 단속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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