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건설/부동산

건설노조, “부산 괘법동 참사는 예견된 인재”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7-14 23:42 KRD7
#건설노조 #공기단축 #아파트건설
NSP통신-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사고모습.<사진제공=건설노조부울경본부>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사고모습.<사진제공=건설노조부울경본부>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건설노조(크롤라크레인분회)가 우려했던 안전사고가 하루 만에 현실로 드러나 이를 두고 ‘삼척동자도 알 수 있었던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7월 12일 오후 4시14분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남영건설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 지반에 파일말뚝을 박는 항타기와 크롤라 크레인이 연이어 전복되면서 인근의 굴삭기와 주택을 덮쳤다.

굴삭기 조종사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크롤라 크레인 조종사 1명부상, 그리고 가정집에 있던 주민3명이 연이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G03-8236672469

이에 앞서 건설노조 부·울·경본부와 크롤라크레인분회는 지난 1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장과의 면담에서 철판 미설치로 인한 전도사고, 작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크레인을 불법개조, 1~2톤에 달하는 대형발전기를 싣고 작업을 하는 행위, 적정중량 뿐 아니라 최대중량 조차도 넘는 중량물을 무리하게 인양하라는 부당지시로 인한 전도사고 등의 크롤라크레인/항타기의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설명하고, 노동청의 현장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건설노조 부울경본부는 사고 참사의 원인은 시공사의 ‘빨리빨리 공기단축’ 등 안전관리의 문제가 원인 이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반이 매우 약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게 예상된 현장(지반 침하의 최대 취약지반인 뻘로 이루어져 있다) ▲전도된 항타기의 이동경로에 복공판(침하방지용 철판)을 깔지 않음 ▲항타기의 불법개조(항타기 뒤에 불법적으로 철골을 용접해 붙이고, 1~2톤 정도 되는 발전기를 적재한 상태에서 이동 및 작업) ▲중장비 건설기계가 작업을 하고 있지만 펜스 밖 특고압전선(2만2900볼트)에 방호구(절연체인 노란색 전선)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된 양중장비(항타기/ 크롤라 크레인)는 수십톤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므로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넓은 철판 등을 이용하여 연약 지반을 다진 후 장비를 안착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사업주들이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 2톤이 넘는 발전기를 장비에 용접안착한 후 불법 구조 변경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장비의 하중이 용량을 초과 할 수밖에 없다. 연약한 지반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을 경우 전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대형 장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이상이 1조가 되어 각종 장비점검, 현장점검, 신호수 등 체계를 이뤄 팀워크 작업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장비 조종사 1명이 1인 3역을 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공 현장에는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전문신호수’도 없는 등 이 상태로 하도급업체로 떠넘기고 있어 각종 방호장치가 파손 되어도 교환도 안되고 용량을 초과 작업 하도록 강요 받기가 일상화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이번 참사에서 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건설 장비를 운전하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적용문제라고 꼬집었다.

특수고용직 4개직군에 포함된 건설기계 레미콘은 그나마 회사와 본인 50대50 으로 부담하여 가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굴삭기를 포함한 타 기종은 이마저도 ‘본인부담 100% 산재보험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다. 총괄사업주 ‘강제가입’이 아니므로 법 제정 취지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안전관리를 총괄해야 할 시공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유명을 달리 한 굴삭기 조종사는 본인의 잘못도 없이 작업 중 그 자리에서 사망, 당연히 산재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특수고용직노동자라고 하여 산재보상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하소연이다.

강한수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노동안전담당)과 강동구 크롤라크레인분회 분회장은 “최근 건설현장 특성은 갈수록 건설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 안전관리를 해야 할 시공회사들의 무책임과 관할 노동지청에서도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사고 소식은 건설노동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jym1962@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