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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釜경실련, “롯데타운 주거시설 허용 전면 재검토해야”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7-13 18:57 KRD7
#민주노동당 #부산경실련 #롯데타운 #주거시설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서민들의 생계조차 빼앗아 가는 대기업의 횡포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포장을 씌워 정당화시키는 지방정부의 자세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

부산중구청이 중앙동 부산롯데타운에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논란이다.

‘공공성과 법을 외면한 채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에만 앞장서는 행정’, ‘주거시설 도입은 절대 허용 될 수 없다’, ‘중구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등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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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구청은 지난 1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롯데타운에 포함된 중심지미관지구 일부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롯데타운의 초고층 건물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길을 터준 셈이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은 “공유수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누려야할 공공의 자산이며,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할 자원이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에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거시설을 도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는 매립 준공전이나 매립후 10년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008년 매립공사 준공을 고려하면 2018년까지 매립목적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부산시와 중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사업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주거시설 도입과 지역경제활성화가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는 롯데측에서 매립 목적 변경을 추진했던 2009년에도 관공특구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인데도 관광특구내에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건축물이 가능하다며 주거시설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 지역이 관광특구가 아닌 것이 드러나자 뒤늦게 ‘관광특구’ 지정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

부산경실련은 “롯데는 초고층 건물 건축을 부산시민과 부산경제를 위해 대단한 기여를 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다. 수년 째 초고층 건물 공사는 미루고 있으면서 돈만 되는 백화점 영업은 이미 시작한 지 오래다. 주거시설 도입을 볼모로 전체사업은 지연시키면서도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마트 건립엔 열심이다. 이렇듯 공공의 이익이나 지역사회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롯데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부산시와 중구의 입장을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부산롯데타운에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공공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뿐더러 오로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의 특혜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행정기관이 시민들의 재산을 대기업에 몰아주고, 아파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롯데타운 뿐만 아니라 해운대관광리조트, 센텀시티의 WBC, 용호만 매립지 사업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들 모두 주거시설 허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김동윤 민주노동당부산시당대변인은 “주거 시설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업자들도 문제지만 주거 시설 허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남발하는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민간개발업자와 공공기관의 유착설이 끊이질 않는 것은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자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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