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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지급준비금 덜 쌓아…한은, ‘157억원’ 과태금 부과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2-17 12: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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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한은에 과태금 적정성 검토 위해 소송제기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KEB하나은행이 외화 당좌예금 지급준비금 기준(이하 지준)을 95개월 동안 어긴 사실이 드러나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미달된 금액의 50분의 1인 157억을 과태금으로 부과했다.

한은은 지난 15일 하나은행이 지난 2007년 7월~2018년 1월까지 외화 지급준비금 산정오류로 실제 예치금을 상당기간 동안 과소 적립했다며 지난 2018년 10월 31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증권사‧금융투자회사 및 종금사로부터 받은 당좌예금에 대해 7% 지준율을 적용해야하나 이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은 당좌예금으로 오분류해 1% 지준율을 적용하면서 필요지준을 과소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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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이 같은 오류가 상당기간 지속된 것에 대해 외화예금 관련 전산시스템의 검증 기능 미비 및 지준담당 직원의 부주의에 따른 계산착오의 이유를 들어 해명했다.

현재 20년간 지준도 파악 못한 한은의 늦장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은은 “(은행)신뢰의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제출하는 지급준비금 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필요기준규모를 계산해 적립한다”며 “일차적으로 지준관련 규정을 숙지해 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지준부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외국환 은행의 업무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입수하는 외화지준보고서로는 이 같은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의 예금 분류가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은은 “대부분이 증권사 예금으로 증권사 등의 당좌에금 규모가 미미해 지난 2013년, 2017년의 공동검사 시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지난 2018년 4월 은행들의 외화예금을 심층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외화예금을 잘못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후 하나은행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최근 5년간 증권사 외화예금이 늘어나 부족 금액도 커졌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은 은행에서 매월 지준보고서를 받고 있으며 한은법에 따르면 지준이 규정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을 정해 평균 부족 금액의 50분의 1을 과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과태금을 지난해 실적에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하나은행은 일주일 전 한은에게 과태금 적정성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주일 전 (하나은행에게) 소송 통보 전화를 받았다”며 “현재 정확한 소송내용에 대한 파악은 (한은에서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하나은행 측은 소송과 관련된 질문에 “법규상 지준부족 과태금을 면제 또는 감액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과 재량권이 없다”며 “법원을 통해 적용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내용에 한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금을 부과했고 한은법 등 관련 법규상 지준부족 과태금을 면제 또는 감액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타 은행도 지준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한은은 “지난 2018년 4~5월 외화지준 보고 대상인 총 53개 외국환은행의 외화예금 분류 적정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다른 외국환은행들에서는 이 같은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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