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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2-15 13: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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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지난해 대비 5.7% 상승

NSP통신-영통구청 전경. (NSP통신 DB)
영통구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가 지난 13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2019년 영통구의 표준지는 314필지로 지난해 대비 5.7%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인 9.42%, 경기도 평균 상승률 5.91%보다 낮았지만 수원시 평균 상승률인 4.82%를 상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로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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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3월 15일까지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오는 4월 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지준만 영통구 종합민원과 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영통구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공시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보상평가 등의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검증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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