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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작년보다 5.91% 상승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2-12 16:31 KRD7
#표준지공시가 #부담금부과기준 #2차공공택지지정 #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사업

17개 시·도 중 서울, 광주, 부산, 제주 등에 이어 9번째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5.9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9.42%보다는 낮은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6만80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관보에 게재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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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에 이어 상승률이 아홉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지역으로 하남, 과천, 광명, 성남, 안양 지역이 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원인으로는 2차 공공택지 지정(과천, 하남, 남양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하남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마을 성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14일자 우편소인 유효)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52만2000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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