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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국‧공유지에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2-11 17: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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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 국세‧지방세 부과기준 마련 전망

NSP통신-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가 올해부터 도로‧구거‧하천 등 국공유지 비과세 필지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간 국공유지는 지가 공시를 제외할 수 있다는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점용료 등 사용료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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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국공유지 등 7000여 필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서류와 현지조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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