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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지배 가능해져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30 15: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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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앞으로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지배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0일 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지배가 불가한 반면 보험지주 소속 또는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어 보험회사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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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도 간소화됐다.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에는 현재 상품 및 서비스 개발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회사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이 필요했다.

이로 인한 번거로움으로 인해 금융지주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위는 금융지주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보안사고 등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인가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로 시점에는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심사지연을 최소화한다.

이어 현행 금융지주회사 금융채 발생실적을 매분기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이를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해왔지만 이는 다른 업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로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채 발행 실적 보고를 폐지하기로 규정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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