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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단협 잠정합의…25일 조합원 찬반투표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24 06: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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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KB국민은행 노사가 23일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에 서명 후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최대 쟁점이었던 페이벤드제(호봉상한제)와 LO(최하 직급)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연수 인정은 인사제도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5년 이내로 임금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제도 TFT 종료 시까지 합리적 임금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난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 상한을 각 직금별로 현행대비 5년 완화하기로 노사간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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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페이밴드제 관련해서는 노사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TFT를 즉시 구성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고 LO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급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부장·부지점장·점장·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일 다음날 1일 진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전문직무직원 정규직화에 대해선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봉이하 전문직원들을 정규직화 하기로 했다.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는 후선임 점포장 비율 축소를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주53시간 대비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FTT와Pilot를 실시하기로 했다.

휴게(중식)시간 보장관련해서는 직원들에게 PC전원을 끄고 1시간 휴식하기로 했다. 다만 매월 8일과 올해 상반기 4일은 제외된다.

노조는 “산별 합의에 따라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산에 기부하기로 했다”며“노사 양측의 발전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더이상의 국민과 고객의 피해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노사가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측도 “KB를 믿고 거래하고 계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는 것에 노동조합과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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