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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9-01-17 17: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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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의 2001년생 직계비속 변동사항...오는 31일까지 신고

NSP통신-대구경북지방병무청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사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대구·경북지역 68개 병역사항 신고기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동신고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2001년생 직계비속 남자와 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다.

또한 2000년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 남자 중 병역사항 신고가 누락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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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신고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공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할 수 있다.

정창근 청장은 “병역사항 공개 제도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의무자들은 변동신고를 기한 내 성실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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