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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 발표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9-01-16 16: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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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용인시의회 이미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
용인시의회 이미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6일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대상지역을 2018년 12월 31일자 공고를 통해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격이 상승한 특정 지역과 달리 다수의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요인이 없음을 토로하며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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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기흥구가 기흥역세권과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하동, 보라동 등 대다수의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고 있어 오히려 전매제한, 청약요건 강화, 세제 및 금융규제 강화 등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게 됐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를 구에서 동단위로 세분화하고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구단위가 아닌 행정동 및 법정동 단위로의 지정 등을 요청했다.

용인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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