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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 광역시세 환원 법개정 입법건의 취소 촉구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30 16:19 KRD7
#구청장군수협의회 #도시계획세 #광역시세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지난해 11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어 재산세에 포함, 과세되는 도시계획세의 20%를 광역시세로 환원하는 관련법 개정을 위한 부산시의 입법건의에 대해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부산시가 지난 6월 23일 구세로 전환되어 재산세로 합세된 도시계획세의 20%를 광역시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자 부산시 각 구ㆍ군에서는 “이는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구ㆍ군의 재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자치구ㆍ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이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입법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에서는 부산시에서 해당 세금이 단지 표면적으로 서민주택정비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광역시세로 다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불과 6개월 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로 전환한 세목을 비록 20%로 일부라고는 하지만 시세로 다시 환원하는 법 개정 입법건의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중심이 흔들리는 입법행위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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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의회는 “부산시에서 환원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세의 20%는 약 270억원으로 이는 부산시가 2010년부터 광역시세로 확보한 지방소비세 2180억원의 12.4% 수준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평균 25% 정도인 자치구ㆍ군에는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부산시는 정부가 2013년 광역시세로 전환하기로 한 지방소비세의 추가지원 5%에 대하여 조기이양을 건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 있는 재정 타개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협의회는 7월 5일 협의회 회의를 열어 입법건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부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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