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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SSM 규제법, 한-EU 잠정 발효 제외 촉구’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24 21:15 KRD7
#민주노동당 #중소상공인 #SSM
NSP통신-SSM 규제법을 한-EU FTA 잠정 발효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동당부산시당>
SSM 규제법을 한-EU FTA 잠정 발효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동당부산시당>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중소상인들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SSM 규제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위원장 민병렬)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회장 이정식)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SM 규제법을 한-EU FTA 잠정 발효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4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후 오는 7월 1일 잠정 발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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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경우 지난해 12월 야4당과 시민단체가 유통법 및 상생법 시행에 맞춰 SSM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기초의회를 통과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화 될 지경에 있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보호 정책은 물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권마저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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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내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 편법·위장 개점을 강행하고, 창고형 물류센터를 통해 골목상가에 진출하는 등 무차별적인 영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SSM 규제법을 한-EU FTA 잠정 발효에서 제외시켜 중소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 18명이 지난 15일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한편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우선 처리하고, 유럽연합과 협상해 한-EU 협정문 내용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잠정발효= 유럽연합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에만 있는 제도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각각 국내 절차를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유럽연합 외교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일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90%만 우선 발효하는 것.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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