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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2단지 재건축 조합, 수백억 원대 이상한 도급계약 체결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02 15:53 KRD2
#대우건설(047040) #현대건설 #SK건설 #고덕그라시움 #고덕2단지

변우택 조합장, “기준 모두 충족 제품·유일 최고 성능” 주장 VS 시공사 컨소시엄, “조합이 요구해 들어갔다” 해명

NSP통신-강동구 고덕2단지 고덕 그라시움 건축 현장. (윤민영 기자)
강동구 고덕2단지 고덕 그라시움 건축 현장.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 2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변우택)이 시공사들과의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약 150억 원대의 특정회사 특정 제품을 편법으로 끼워 넣은 것이 드러나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고덕 2단지 재건축 조합은 2016년 7월 30일 배재 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한 ‘2016년 관리처분 계획 변경 및 조합원총회’에서 대우건설(047040), 현대건설, SK건설 등으로 구성된 시공사 컨소시엄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변경(안)에 앞서 2013년 7월 6일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통과시킨 도급계약서에 적시된 공사비 9558억 8562만 1709원보다 1329억 6651만 7552원 증액한 1조 888억 5213만9261원의 공사비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2016년 관리처분 총회에서 통과시킨 공사비 1329억 6651만 7552원의 증액안에는 조합원들이 분담해야할 약 150억 원 대의 특정회사의 특정 제품이 시공사의 도급계약서 마감재 리스트에 마치 강동구 가이드라인 적용기준인 것처럼 끼워져 있었고 조합은 관리처분 총회 전 조합원 분담금 상승에 영향을 주는 해당 제품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 예산 계정을 책정하거나 개별적인 총회 의결을 개최한 적이 없었다.

NSP통신-(위에서부터)고덕2단지 조합이 2013년 시공사 선정에서 총회의결 받은 공사비, 2016년 관리처분 총회에서 의결 받은 공사비(가운데), 및 개별품목에 대한 개별적인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2016년 관리처분 총회에서 시공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마감재 리스트에 끼워 넣어 편법 처리한 A회사의 B제품. (윤민영 기자)
(위에서부터)고덕2단지 조합이 2013년 시공사 선정에서 총회의결 받은 공사비, 2016년 관리처분 총회에서 의결 받은 공사비(가운데), 및 개별품목에 대한 개별적인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2016년 관리처분 총회에서 시공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마감재 리스트에 끼워 넣어 편법 처리한 A회사의 B제품. (윤민영 기자)

특히 고덕 2단지 재건축 조합의 이 같은 편법 처리는 인근의 고덕 5단지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위한 사전 조치로 건강친화형 무기질 도료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에 응한 무기질도료 업체들의 시료를 채취해 국가인증 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하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와는 다른 것으로 업계에선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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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덕2단지 조합은 약 150억 원 대의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친환경 무기질도료 업체 선정과 관련해 조합정관 제18조와 도시정비법 제45조에 의거해 2013년 시공사 선정 총회나 2016년 관리처분 총회 이전 해당 제품 선정에 대한 개별적인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했으나 이 같은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도급계약서 재료 마감 리스트에 해당 제품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편법 처리했다.

◆고덕 2단지 변우택 조합장의 입장(해명)

현재 변우택 고덕 2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2010년 11월 (강동구)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시점을 전후해 신축건축물에 각종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고 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0년 2월 경 ‘저에너지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는 등 친환경아파트 신축을 적극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장으로부터 성능평가서 등을 입수하게 됐는데 당시 흡착(폼알데히드, 토루엔), 흡방습, 향균, 항곰팡이 등 4가지 유해무질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은 A사제품이 유일해 최고 성능의 제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 조합장은 “A사가 시험성적표와 같이 4가지 유해물질을 모두 차단하는 시공을 할 경우에는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었으나 2013년 6월 경 국토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흡착 건축자재의 적산흡착량은 폼알데히드와 토루엔 중 하나 이상을 평가한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이에 B사도 기준에 적합토록 시공 두께를 조정해 시공함으로 경쟁업체와 가격 면에서도 별 차이가 없으면서도 성능 면에서는 여전히 타사제품 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돼 타사 제품으로 교체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변 조합장은 “(인근의) 헬로우씨티는 항균, 항곰팡이, 흡착 3가지 성능만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0.3T의 두께로 시공하는 반면 그라시움은 항균, 항곰팡이, 흡착, 흡방습 4가지 성능을 충족하고 0.5T의 두께로 시공함에도 가격은 20%의 차이 밖에 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성능 및 가격면에서 A사가 훨씬 유리한 조건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변 조합장은 “결론적으로 어떤 조합이든 우수한 제품을 시공하려는 욕심은 인지상정인데 더구나 당 조합은 이미 공사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공사비의 변동 없이 우수한 제품의 시공을 요구하는 것은 조합집행부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의무다”고 특정 제품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NSP통신 취재 결과 당시 해당 제품은 변 조합장의 설명과는 다르게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부 고시 2010-382호 기준에서 제시한 흡 방습 50g/m² 기준에 미달한 47.3g/m²에 불과했고 2014년 5월 7일 변경돼 현재까지 적용중인 국토부 고시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당시 해당 제품의 폼알데하이드는 6146㎍/㎡의 성능이 6500㎍/㎡ 이상의 국토부 고시 2018-697호 기준에 미달됐다.

뿐만 아니라 2016년 관리처분 총회의 아파트 공사비는 2013년 시공사를 선정할 당시 총회때의 공사비 9558억 8562만 1709원보다 무려 1329억 6651만 7552원이 증액 돼 있어 공사비의 변동이 없었다는 변 조합장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고 해당 제품이 성능 및 가격면에서 타사 제품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거나 항균, 항곰팜이, 흡방습, 흡착률 등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제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조합은 제시하지 못했다.

NSP통신-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가이드라인 기능성자재 기준(A사제품 평가서) 분석표 (윤민영 기자)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가이드라인 기능성자재 기준(A사제품 평가서) 분석표 (윤민영 기자)

◆시공사 컨소시엄(대우건설, 현대건설, SK건설)·강동구 등의 입장

고덕2단지 재건축 시공사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A사의 제품이 도급계약서 마감재료 리스트에 적시된 것은 조합이 요구해서 들어갔다”며 “대우건설로는 도급계약서 내용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조합이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사는 이 부분에서 조합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현대건설 관계자도 “도급계약 체결 시 조합이 명기해 놓은 항목에 대해 시공사가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시공사의 역할은 도급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성실하게 시공하는 것이다”며 “조합에서 명기한 제품 외 다른 제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A사 제품 선정에 대한 시공사의 결정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SK건설 측도 “시공사는 조합이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오더 받아서 공사할 뿐이다”며 시공사와 조합이 특정회사의 특정제품이 들어가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고덕 2단지 시공사 도급계약서에 적시된 A제품 제조사 B사업본부장은 “고덕 2단지 조합과 시공사들 간의 계약에 자사의 A제품이 선정된 과정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합도 모르는 상대이며 조합을 상대로 (A사 제품을 선정해달라고) 로비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강동구 가이드라인에 국토부 고시에는 없는 아파트 바닥까지 친환경 무기질 도료를 적용토록 한 것은 친환경 무기질 도료 업체의 자재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동구의 배려인가라는 묻는 본지 취재 기자의 질문에 강동구청의 담당 주무관은 “국토부 고시는 최소 기준일 뿐 강동구 가이드라인에 국토부 고시 이외의 항목이 포함됐다는 것은 기준 강화를 위한 목적일 것이지만 당시 계약서에 바닥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이상한 부분이다”고 의아해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중략)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중략)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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