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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30대 불법대게 사범 3년간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12-31 14:41 KRD7
#포항해양경찰서 #수산자원관리법 #대게암컷 #지명수배자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3여 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30대 남성이 포항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포항시 남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3년동안 도피생활 중이던 지명수배자(수산자원관리법위반) A씨(33)를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5일 밤 9시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B항에서 대게암컷 50자루(8000여 마리)를 냉동 탑차에 적재하던 중, 현장에 경찰관들이 급습하자 대게암컷과 차량을 현장에 버려둔 채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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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도피생활 중에도 계속돼 올해 11월 30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위치한 C수산 수족관 내에 체장 9cm이하 어린대게 125마리를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도피생활 중에도 폭력, 도박 등 혐의로 3건의 수배가 추가됐다.

포항해경은 A씨가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 자주 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끈질긴 잠복 수사 끝에 지난 24일 오후 4시 10분경 체포했다.

포항해경은 A씨를 상대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암컷대게 및 체장 9cm이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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