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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축의금 제공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12-23 17:29 KRD7
#경주시 #경주시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행위제한기간 70만원 축의금 제공 혐의

NSP통신-경주시선관위. (경주시선관위)
경주시선관위. (경주시선관위)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A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18년 9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3일에 해당되는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총 70만원 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와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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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한도를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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