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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기 고양 등 총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2-19 15:35 KRD7
#국토부 #고양 #탄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김현미

남양주 왕숙지구 일원(29.0km2), 하남 교산지구 일원(18.1km2), 과천 과천 지구 일원(9.3km2), 부천 까치울지구 일원(3.1km2), 성남 낙생지구 일원(2.7km2), 고양 탄현지구 일원(0.8km2), 인천 계양지구 일원(8.4km2)

NSP통신-고양 탄현지구 일원(0.8km2) (국토부)
고양 탄현지구 일원(0.8km2) (국토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총 7곳, 71.4㎢에 대해 오는 12월 26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곳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된 곳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일원(29.0km2), 하남 교산지구 일원(18.1km2), 과천 과천 지구 일원(9.3km2), 부천 까치울지구 일원(3.1km2), 성남 낙생지구 일원(2.7km2), 고양 탄현지구 일원(0.8km2), 인천 계양지구 일원(8.4km2) 등으로 해당 지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1호의 기준 면적초과(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시 허가를 필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9월 21일 1차로 3만5000가구 규모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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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차로 수도권에 15만 5000가구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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