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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12-18 13:24 KRD7
#목포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NSP통신-목포시청 (목포시)
목포시청 (목포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제 2기분 자동차세 5만 469건 63억 876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자동차세는 올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공과금수납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 납부할 수 있다. 또 실시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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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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