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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정비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12-17 14: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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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내년 2월 28일까지 미등록·안전점검 기간 경과 및 멸실·기능상실·소재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의 무단사용 예방을 위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으로 미등록 기구 소유자는 일제 정비기간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청 농수산과에 방문해 등록해야 하며 멸실 및 기능상실 등 말소 사유가 발생한 기구는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등록해야 하며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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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미등록 및 안전검사 미수검·보험 미가입 기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지만 일제 정비기간 내 자진등록 및 보험가입·안전검사 수검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일제 정비기간 이후 해양경찰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점검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레저 활동을 방지하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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