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메테우스자산운용, 분당 구미동 업무시설 착공 예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교육감 'L'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12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건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건 등 총 3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경북교육감 'L'씨가 선거후보자 당시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를 지급한 건과 교육감선거 후보자 B 등이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와 거리현수막 등에 게재한 건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된 것에 불복해 12일 재정신청했다.
또 후보자 B가 자신의 연구소 직원 등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게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건도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10일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같은 날 함께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영천시장선거 후보자 C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건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정신청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