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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 화재 “소상공인에 위로금 지급”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8-12-11 08:25 KRD7
#KT(030200) #KT불통사태 #소상공인 #서비스장애
NSP통신-KT 화재로 인한 집단소송제기를 발표하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양채아기자)
KT 화재로 인한 집단소송제기를 발표하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양채아기자)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KT(030200)는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보상안에는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KT는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번 화재로 손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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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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