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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장기소액연체자 구제 지원 협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2-10 17: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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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왼쪽부터)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왼쪽부터)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기관인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10일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을 위한 공적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계형 소액채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재기의지가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면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해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을 실현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의 기준은 금융기관별 원금합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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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채권매입 및 소각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소액연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무료 법률상담, 신청업무 대행, 신청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오는 2019년 2월 말까지 캠코 10개 지역본부 및 15개 지부,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11월 말 기준으로 8만7000여명의 신청을 받아 채무면제 및 채권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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