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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221억원 부과

NSP통신, 나수완 기자, 2018-12-10 17:15 KRD7
#안산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이륜차 #건설기계

15만5000건…12월 31일까지 납부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약 15만5000건 221억원을 부과한다.

12월 1일 현재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및 지난 6월 1일 이전에 등록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승이상),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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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며 이외에도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록구청 세무1과, 단원구청 세무1과,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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