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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배달음식 이물 발견되면 보건당국 의무적 통보’ 식품위생법 발의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8-12-06 17: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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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최도자 의원실)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최도자 의원실)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달앱 운영사는 중개한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배달앱을 통해 주문된 음식에 이물질 등 위생문제가 발생하면 배달앱 운영사는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관계 당국에 통보하지 않는다.

식약처가 배달음식 위생 사고 발생 시 실태 파악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표 발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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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도자 의원은 “배달문화와 방식이 변화하는데 위생관리와 관련된 제도와 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봅사위와 본회의도 하루 빨리 통과돼 정부의 배달음식 위생관리의 실효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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