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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1-29 16: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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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세무조사 간섭 못하도록 강력한 법개정”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조항을 구체화해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제81조의4)을 두고 있는데, 해당조항에 따르면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정치권력 등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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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조항 ‘제81조의4제1항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의 ‘다른 목적’은 당초 ‘정치적 목적’으로 입안됐지만 대외적으로 한국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하여 심의과정에서 순화되고 있다.

이 정치권력의 세무조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 되었음에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문화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위계(位階)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력이나 고위층의 압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137조)’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박명재 의원은 “세무조사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후진적인 조사행정이 지속된다면 ‘표적세무조사’, ‘정권하명 세무조사’의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세무조사에 간섭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개정을 통해 정치세무조사를 근절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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