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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정리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1-26 18: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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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비 미부담 등 반복적인 연말 감액사업 구조적 문제점 개선 요청

NSP통신-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지난 23일, 환경산림자원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가졌다.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비 부담비율이 일정하지 않음과 경북도의 예신규모 증액에도 문화관광분야 예산의 축소가 지적됐으며 문화관광자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연계한다는 도지사의 공약 이행이 강조됐다.

또 3대 문화권 사업의 종료에도 새로운 전략 사업 발굴을 위한 경북관광자원개발계획 용역이 발주조차 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됐음과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 전액감한 예산, 특히 출연기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의 과도한 반납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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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조례안 심사에서는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심사에서는 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개편할 경우, 조직의 확대가 예상됨에도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비용추계가 없고, 문화엑스포 등 기존의 문화 분야 산하기관과 기능중복이 예상됐다.

또 업무범위를 문화 분야에만 국한되는 점과 조직 개편안에 문화 분야는 없고, 마케팅 분야의 확대가 두드러지는 점이 언급되면서, 산하기관과 업무 중첩 문제가 재차 제기됐다.

이날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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