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김명호 도의원,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1-26 18:31 KRD7
#김명호 #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경북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분리․제정에 정비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자유한국당, 안동)이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분리․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다뤘던 무형문화재 보전관련 조항의 조문 정비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관련해 무형문화재 조항 삭제를 통한 관련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법적 실효성을 제고했다.

G03-8236672469

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자치조례 위임사항으로 규정한 도지정 문화재 등의 화재위험 방지를 위한 문화재의 도난 대응 매뉴얼 작성과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보완한 규정을 마련했다.

더불어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과 위원의 해촉규정을 분리하고, 조례 형식적 틀을 총괄적으로 재구성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제305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