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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펀드 위험성 알리지 않으면 손실 배상해야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1-06-06 18:43 KRD7
#금융기관 #펀드 #손실 #김영욱 #부산지법

[부산=DIP통신] 임창섭 기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험성을 안내받지 않고 펀드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을 경우 해당 기관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김영욱판사는 최근 여모(78)씨 등 2명이 모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 판사는 금융기관이 펀드 설명서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원고들도 부실투자 과실 책임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 한계를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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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 부산지역 모 금융기관 펀드에 6800만원을 투자했다가 2100여만원의 손실을 보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news1@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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