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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11-20 11:05 KRD7
#포항해양경찰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정비

지자체 합동,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 강화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사항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수상레저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의 무단방치를 막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의 수상레저활동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며, 등록을 위해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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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포항해경은 기구 등록관청인 시ㆍ군ㆍ구청과 함께 이번 일제정비기간 동안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필수 점검사항인 안전검사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간 경과 기구에 대해선 검사 수검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 기구의 지자체 등록 유도와 장기 미사용 기구에 대해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 및 안전검사 신청 방법은 신규․말소등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고,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수상레저기구는 말소등록 조치를 한다”며 “일제 정비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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