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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NSP통신, 이주현 기자, 2018-11-15 11:20 KRD7
#군공항이전특별법 #김진표국회의원 #화성시 #헌법 #지방자치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문제 지적

NSP통신-14일 오전 10시 화성시 동탄역 인근 라스플로레스 A동 6층 대회의실에 동탄출장소 개청식 자리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14일 오전 10시 화성시 동탄역 인근 라스플로레스 A동 6층 대회의실에 동탄출장소 개청식 자리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경기=NSP통신) 이주현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최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 제재에 나선다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10월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큰 문제점 으로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시는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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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점을 꼬집었다.

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후보지 선정(개정안 제6조의 2) ▲공론화위원회 설치부터 이전부지 선정까지 기간 제한(개정안 제6조의 2, 제6조 3항, 제8조 2항, 4항, 부칙 제3조, 4조) 등을 꺼내 들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주현 기자, ljh27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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