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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중소기업 시설대여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법안 제출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15 08: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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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이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중 매각 후 시설대여와 관련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철호 의원은 “매각 후 시설대여 방식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에게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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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매각 후 시설대여는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취득해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중소기업이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태의 시설대여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시설대여는 시설, 설비, 기계, 기구, 선박, 항공기,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 처분은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설대여를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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