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국에 소재한 국유농지에 대한 불법 행위 전수조사를 오는 19일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시한다.
캠코는 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캠코 관계자는 “대부(임대)한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대가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캠코는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구성하고 ▲1000㎡ 이상 재산 ▲동일인 다수계약 재산 ▲영농법인 사용재산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격지 거주 중인 경우 등 3만2000건(대부계약 농지 11만건 중 29%)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토지개간 이주민 고령화로 다수 전대행위가 의심되는 강원도 양구군(펀치볼) 등 일부지역에서는 담당직원이 상주하는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또 농업경영정보등록·인삼경작신고서 등 유관기관 보유 행정정보도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캠코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불법 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참여를 금지시키는 등 이용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해 신고제도를 강화 ▲전체 대부계약자에게 불법행위 금지 및 자진신고 사전안내 ▲주요 대부농지에 불법 전대 금지 안내판 설치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확대 ▲지자체 공보·행정전광판·반상회보를 이용한 전방위 홍보 등 불법사용 예방 노력도 함께 전개한다.
캠코는 현재 대부계약 국유재산 실태조사 주기 강화, 대규모 국유재산 등에 대한 경쟁입찰 원칙 도입 등 농경지 관리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또 캠코는 농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상업용·주거용 재산 등 모든 국유재산으로 범위를 넓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상화된 유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나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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