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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확대 시행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11-14 10: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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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15일부터 100억원 규모로 전면 확대해 실시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가 재원을 출연해 1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기존 2%에서 1.7%로 낮춰줌은 물론, 이차보전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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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사업의 신청 장소는 군산상공회의소에 소재한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이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추가 서류는 상담 후 준비하면 된다.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된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민선 7기 시정운영의 주요 핵심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이라며 “군산사랑상품권에 이어 이번에 실시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사업 역시 골목상권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이 안정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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