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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 대상 긴급 임대주택 지원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12 16: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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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의원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9일 발생한 서울시 종로구 관내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 것”이라며 “지난 10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포항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종로구 고시원 피해자들에게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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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지역 인근의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현재 종로구에서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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