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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종로 고시원 화재, 불법증축 상관관계 조사해야”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09 14: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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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고시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당 고시원 건물의 불법증축과 화재피해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의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종로구의 해당 건물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614㎡ 규모로 지난 1982년 12월 13일 허가를 받았다.

홍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건축물은 지난 1983년 81.89㎡ 규모로 1층(복층)을 무단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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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1층의 불법증축이 건물 설계상 2층~3층의 원활한 비상대피를 위한 통로 구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며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한 후 화재사고 인과관계 및 유발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층별 허가는 각각 지하 1층은 다방, 지상 1층은 점포·일반음식점·주차장, 2층~3층은 사무실로 났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무실로 승인받은 2층~3층이며 이 중 화재 발생 지점은 3층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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