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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공급용 다가구·다세대 주택 확대 매입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06 09: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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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무주택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를 위한 주택매입을 진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LH는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수리·도배 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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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거나 자녀의 수가 많고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 임대료 9만8000원~42만6000원)되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전환이율 6%) 월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또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이상~85㎡이하 주택 중 2룸(방2개 이상)이상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한다.

LH는 접수된 주택에 대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또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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