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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주거급여 수급, 관리감독 강화 필요”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19 14:47 KRD7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NSP통신- (민경욱 의원실)
(민경욱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된 가운데 2018년 9월말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는 모두 8만245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총 16만8487가구로 이 가운데 48.9%인 8만2451가구가 심사를 통과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만809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만5348가구 ▲부산 8313가구 ▲인천 6048가구 ▲대구 4856가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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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는 전체의 27.2%인 4만5890가구에 달했다.

탈락자 비율은 강원도가 5976가구 신청 중 36.3%인 2169가구가 탈락해 가장 높았으며 ▲전남 32.2% ▲충남 30.5% ▲울산 30.1% 순이었다.

탈락 사유는 소득인정액 초과가 5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20%) ▲주택조사 불가(23%) 순이다.

민경욱 의원은 “치솟는 전·월세값에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문의가 많지만 기준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해 탈락비율도 높다”면서 “정부는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거빈곤 가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주거급여 최저지급액은 만 원이며 기준임대료는 14만원에서 44만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주거급여(1조 1252억→1조 6729억) 지원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를 통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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