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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보상전문기관, 5년간 지급 보상액 21조 이상…비리우려 재검증필요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17 16: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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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보상업무 공정성 확립 위해 국토부와 감사원이 나서야”

NSP통신-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도로공사(이하 EX), 한국감정원이 집행한 사업시행 보상금액이 21조206억원으로 나타나 공정성을 위한 재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보상금액은 순위별로 ▲LH 12조6673억원(토지보상금+지장물보상금) ▲한국감정원 6조7609억원 ▲EX 1조5924억원(토지+지장물)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17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보상업무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상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사례비 조로 나눠먹는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나 감사원이 재검증 등의 절차를 마련해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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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상전문기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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