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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성’ 강력 촉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0-16 18:18 KRD7
#이완영 #경북도 #경북북부지방법원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서비스 소외 지역인 경북북부지역에 지방법원이 신설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칠곡·성주·고령)은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경북 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관할 면적도 1만 9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2번째로 넓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800만 명인 경남권에 3개 지방법원이 있는데 비해 대구경북 지역을 1곳이 관할하는 것은 지역민의 사법접근권 침해이기에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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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히 봉화·울진 등 경북 동북부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지법까지 가는 데만 최대 6시간 걸리고, 행정소송이 잦은 경북도청사에서 2시간 50분이 걸려,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함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경북도청이 이전했으니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도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은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2017년 취임식 때 임기 중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곳’뿐인 상황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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