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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214억... 경기도 최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09 19: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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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정부 모니터링과 지자체 자진신고제도 홍보 강화해야”

NSP통신-(사진=박재호 의원실)
(사진=박재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부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4463건에 과태료 214억에 위반건수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 위반건수는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 순이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경기도가 258억으로 가장 높고, 서울 131억, 대구 108억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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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 중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Down)계약’은 경기도가 449건, 대구 282건, 경북 144건 순이다.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유리한 대출을 위한 ‘업(Up)’계약은 경기도 282건, 충북, 86건, 경남 82건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전체 분야에서 최다 적발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위반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박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위반을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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