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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역 민방위대원 하반기 보충교육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10-05 15: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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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보령시가 지역 민방위대원 하반기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보령시)
▲보령시가 지역 민방위대원 하반기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보령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지역 민방위대원 중 기본 및 비상소집 훈련 미이수자에 대해 하반기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대상자는 모두 2677명으로 민방위 1∼4년차의 경우 1128명, 비상소집 대상자인 5년차 이상의 경우 1549명이다.

1차 보충교육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보령문화예술회관, 2차 보충교육은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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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충교육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 민방위 제도 및 운영, 안보 등의 기본교육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방독면 체험실습, 화재진압 등 실전훈련으로 진행된다.

5년차 이상인 비상소집 대상자의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보령시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하거나 미이수의 경우 오는 12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 각 지역대 및 직장대, 지정장소에서 민방위제도와 역할 실습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방대길 안전총괄과장은“상반기 민방위 교육과 비상소집 응소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께서는 교육 불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보충교육에 꼭 참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방위 교육은 교육소집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간소한 차림으로 교육개시 10분전까지 등록하면 되고 민방위 1∼4년차 대원의 경우 연간 4시간 범위 내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5년차 이상 및 만 40세 이하의 대원은 연간 1회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해야 한다.

만약 미참석(응소)시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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