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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도 경북도의원, 경북도 및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0-04 18:11 KRD7
#경북도의회 #경북도 #경북교육청 #이재도 #포항시

각종 위원회의 내실 기하고,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 제고

NSP통신-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이재도 의원(포항, 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경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발의안은 설치요건이나 설치절차, 위원의 구성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위원회 위원중 심신장애, 비위사실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조례가 시행될 시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전 까지 배부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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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에 관해서는 회의록에 작성하고,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통함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재도 의원은 “현재 경북도 및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마다 운영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었던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회 중 유사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중복을 피하고, 궁극적으로는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04회 경북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처리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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