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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 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곳과 지방 23곳 등 총 28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지역은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도 제주시 4곳으로 최근 9·13대책 후속조치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포함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 신청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주택은 지난 8월말 기준 총 4만1498호로 전국 미분양주택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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