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하종선, 국토부 고위인사·BMW임원 비공개회의 위법성 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9-20 17:37 KRD7
#하종선 #국토부 #BMW #비공개회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BMW피해자모임의 하종선 변호사가 뒤늦게 밝혀진 국토부 고위 인사들과 BMW독일본사 임원들과의 비공개회의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언론보도로 뒤늦게 밝혀진 국토교통부 고위인사들과 BMW독일본사 네델자비치 품질담당수석부사장등 3인들 간의 비공개회의는 위법하므로 BMW피해자모임은 국토부의 즉각적인 투명한 해명과 사과를 요청하는 바다”고 말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 ▲BMW본사 법인과 CEO인 헤랄트 크뤼거회장 등 본사임원 6명에 대한 결함은폐 혐의로 형사고소가 제기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8월30일 BMW코리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토부도 결함 은폐여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9월 11일 BMW본사 임원들을 비공개로 만난 사실은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G03-8236672469

현재 하 변호사가 밝히는 위법성은 “▲국토부가 9월11일 비공개로 만난 BMW독일본사 3명의 임원들은 피고소인 헤랄트 크뤼거회장의 심복들로서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압EGR시스템을 채택하고 그로 인한 카본찌꺼기가 EGR밸브에 끼어 열린 상태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화재를 유발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고위임원들이므로 마땅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점과 국토부가 이들의 방문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통보하지 않고 비공개로 감춘 것은 범인을 은닉하고 수사를 방해한 위법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들 독일본사 임원 3인을 비공개로 만나 화재원인조사와 관련해 협의하고 결함 은폐에 대한 변명을 들어 준 것은 화재 원인조사와 결함은폐 여부조사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조사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과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하 변호사는 “국토부는 즉시 이와 같이 위법한 9월11일 비공개회의에 대해 사과하고, 9월 11일 비공개회의가 어떻게 성사되었으며, 누가 참석해 무슨 내용의 협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즉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편 국토부는 하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 놓고 있지 않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