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부산만의 금연법 탄생…공공장소 등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1-05-04 19:57 KRD2
#금연 #담배 #부산 #공공장소 #과태료

[부산=DIP통신] 임창섭 기자 = 빠르면 올해 말부터 부산시내 공공장소에서 담배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209회 임시회 기간중에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학교 주변,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도심번화가, 시민통행이 많은 지역 등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G03-8236672469

기존 조례안의 경우 금연을 ‘권장’ 수준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해 왔다.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은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된다.

대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나 금연지역 관리자는 해당 구역 안에 흡연구역을 지정해 환풍기 등 필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금연구역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관할 지자체장과 미리 협의해 지정하거나 해제하게 된다.

부산시는 해당지역에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미리 설치하고 부산시보와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이다.

news1@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