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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맨손어업인 급증 ‘배경 관심’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09-10 08:38 KRD2
#목포

조합장 선거 앞두고 무더기 조합원 가입 의혹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수협 관할지역인 목포시와 무안군 지역이 내년도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맨손어업등록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성시비로 논란을 빚고 있다.

복수의 목포지역 신문에 따르면 최근 들어 맨손어업등록건수가 급증했다.

한 신문은 목포시의 경우 2014년 상반기에 846건이던 맨손어업등록건수가 2016년 상반기에 1013건으로 증가하다가 올 6월말 기준으로 1696건으로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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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안군도 2014년 511건이던 맨손어업등록건수가 2016년 337건으로 감소하다가 올 6월말 기준으로 1018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무안군 해제면의 경우 서북어촌계가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상반기 177명으로 급증했고, 만풍어촌계가 지난해 4명에서 117명으로, 도리포 어촌계가 11명에서 96명으로, 용유 어촌계가 7명에서 73명으로 한 지역에서 429명이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또 목포수협이사회가 지난 7월에 맨손어업조합원으로 330여명의 가입을 승인했고, 8월에도 116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 정관에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원은 조합의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어업법에서 정한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로 규정해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더기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실제로 어업활동과는 무관한 현직 목포시의원 J씨, C씨, 또 다른 C모씨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전직 경찰서장을 포함해 퇴직한 해양공무원 등 목포수협 운영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하는 외부인들도 상당수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수협 조합원은 “조합원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조합원이 증가하는 것은 어업 조생산자를 대변하는 수협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협으로 변질돼 어업인들의 권익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수협조합장 선거는 내년 3월 13일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 치러지며, 선거일전 180일 이전에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투표권이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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