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10여 년 째 답보 상태로 주민들 간의 갈등만을 키워온 원당, 능곡, 일산 지구 뉴 타운 사업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 한다고 밝혔다.
2007년 시작된 고양시의 뉴 타운 사업은 원당, 능곡, 일산 등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 약 3만 세대(7만958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정책으로 2010년 지구 및 구역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된바 있다.
하지만 능곡 1구역은 노후도·비례율 조작 문제 제기로 극심한 민원과 갈등이 야기된바 있고 현재는 원당, 능곡, 일산 뉴 타운 지구 20개 사업구역 중 9개 구역(원당3, 5, 6, 7, 상업구역 등 5개 구역, 능곡4, 7 등 2개 구역, 일산1, 3 등 2개 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또 지난 7월 25일 능곡 3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0%가 제출한 해제동의서가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고양시 뉴타운 구역의 절반인 50%이상이 해제되는 상황이며 사업추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당8구역과, 복합 행정 타운은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전체 구역 중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은 단 40%만 남게 된 상황이다.
현재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시장은 “책임소재를 논하기 이전에 고양시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주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민선7기 고양시는 향후 뉴 타운 사업 방향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어 “또 그 과정에서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수행할 것이며 최종 결정권한은 온전히 주민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고양시는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뉴 타운 지구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해 고양시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로 ▲고양시의 ‘관리·감독’ 권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1조(자료 등의 제출), 제113조(감독))을 적극 활용해 조합과 시공사, 정비업 전문관리회사 등 사업주체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하고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실시 ▲타 시군보다 주민의 재산권과 알 권리 보장 및 강화를 위해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등을 언급했다.
또 그 외 뉴 타운 지구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직권해제)에 따라 재정비 촉진구역의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주민의 과도한 부담 등을 검토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등 현재까지의 사업과정에 대해 고양시가 재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합 등의 불법·탈법사항이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의 재산과 이익 보호를 약속 했다.
특히 이 시장은 ▲당초 사업목적상 계획된 도시기반시설과 해제지역 등과 연계돼 시가 부담해야할 기반시설설치비 신속히 조사 ▲만약 사업해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될 경우, 조합 등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발생한 매몰비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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