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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8-28 13: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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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보장 범위를 자연재해사망 및 익사사고 사망 등 6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했다.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공주시민안전보험은 보장범위가 폭발·화재 사망 등 8종에 제한돼 있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 확대된 보장범위 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등 6종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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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가입비는 따로 없으며 별도 보험 가입절차 없이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지역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처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또는 시청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환 안전관리과장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선진 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재해·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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