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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 착수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8-09 16: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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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회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 3억원이상 주택 매매 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등에 대한 조사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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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오는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9조에 따르면 허위로 실거래 신고 한 경우 최초 자진신고자에 한해 조사시작 전 과태료 면제, 조사시작 후 과태료 50%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했으며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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